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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지원금 최대 35만원으로 결정
입력 2014-07-14 13:47 | 기사 : 송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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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4.10.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의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여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게 된다. 또한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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