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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 시행
입력 2013-11-29 09:52 |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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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의 산정 기준, 판촉비용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가맹계약서(외식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개정안을 확정하고 1127일부터 시행했다.

ㅇ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과 함께 불필요한 인적보증(연대보증) 등의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판촉활동 시 필요한 수량 초과구입, 판촉상품 일률선택 강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

ㅇ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로부터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보증금 산정 기준과 판촉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의 마련을 추진해 왔다.

ㅇ501개 가맹본부(538개 브랜드)에 계약이행 보증금 수취 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 계약서 개정 초안을 마련(9. 17.)했다. 가맹분야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전문가로부터 개정 초안에 의견을 조회(9. 18. ~ 11. 8.)했다.

ㅇ현행 표준 가맹계약서에는 상품 등 대금관련 채무액의 지급담보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보증금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ㅇ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채무이행 확보 등 목적으로 과중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여 가맹점 사업자 비용부담을 가중했다.

ㅇ이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의 한도를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내로 설정했다.

ㅇ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대금 지불을 3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 원부재료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ㅇ기존 가맹 계약서에는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이행 보증금 외에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등 담보수준이 과도하여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에게 2중으로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

ㅇ이에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등 외에 채권확보 목적의 인적보증 등 추가 담보요구 금지를 명문화했다.

ㅇ그리고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후 서면으로만 가맹점 사업자에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경영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다.

ㅇ이에 가맹본부가 경영지도 후 일정 기일내에 가맹점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도록 명문화 하도록 개선했다.

ㅇ또 기존에 판촉활동를 시행여부에 가맹점 사업자의 과반수 동의 후 구체적인 판촉내용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판촉활동의 시행여부에 가맹점 사업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에서 가맹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했다.

ㅇ동의방식도 판촉행사의 시행여부에 포괄적 동의방식에서 판촉활동의 내용에 구체적 동의방식으로 변경했다.

ㅇ기존 계약서는 가맹본부가 통일적인 카달로그의 제작비용만 부담하고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경품 ㆍ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ㅇ이에 따라 가맹본부 주도의 전국적 판촉행사임에도 판촉비용 대부분을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관행이었다.

ㅇ이를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경품 ㆍ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던 방식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ㅇ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중 분쟁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질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특히, 적정 계약이행 보증금 산정기준,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하고 인적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향후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개정된 표준 가맹계약서(3)의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금년 중 표준 가맹계약서 사용실태도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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