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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내부 비리 고발 '보복 해고’
비리 제보자는 해고와 수사의뢰 그러나 문제 직원은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9-23 10:19 | 기사 : 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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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예술신문 김태민기자] 지난 2014년 5월 10일 SBS-TV 뉴스에 ‘세종문화회관, 내부 비리 고발에 보복 해고’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 세종문화회관 사진출처 선데이뉴스     © 김태민기자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감사관실로부터 2010년 3월 17일 ‘One Strike Out 제'의 확대 시행 공문이 시달되어 상벌내규를 일부 개정하여 방침을 수립하고 2010년 5월 18일부터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직원에게 작은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적용하여 원칙에 의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을 밝혔다.

SBS-TV 보도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세종문화회관이 ‘One Strike Out 제'를 시행하여 원칙적으로 인사관리 및 근무규정을 지키는 회사라면 이것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투명하고 완벽한 조직관리이며, 참으로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직원들의 근무실태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취재를 시작하였다.
 
SBS-TV 뉴스의 핵심은 ‘회사의 문제점을 제보하였더니 그 직원을 감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제보자만 유독 털다시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하여 일부 규정위반을 찾아내고 이를 빌미로 해고시킴과 더불어 경찰에 횡령사실을 밝혀달라며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한다.
제보자의 징계 사유 중 대표적인 게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차량에 유류비를 결제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횡령이라는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세부적인 취재를 한 결과 ‘당시 업무 중 법인 차량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야 했으며, 이에 법인카드를 이용 개인차량의 주유 지원을 받고 영수증을 제출 하였던 것’이라 하였다.
SBS 기자가 밝히고 있는 내용도 살펴보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제보자에게 적용한 횡령의 내용은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의 업무를 위해 최근 2년 동안 법인 차량의 이용이 어려웠을 경우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법인카드로 주유를 하였으며, 그 주유한 금액이 37만 5천원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측의 입장 설명을 하며 ‘금액이 적긴 하지만 횡령은 소액이라도 중징계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 하였다.
 
회사는 이 건을 횡령으로 수사의뢰 및 검찰고소를 하였으며 수사결과 제보자의 횡령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났다.
그리고 제보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며, 노동위에서는 양측의 이유서와 답변서를 받고 심리를 진행한 뒤 4월 17일 ‘제보자가 부당해고 당한 게 맞다’고 판정했다. 그리고 회사에 제보자를 30일 이내 복직시키고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런데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던 직원과 세종문화회관이 왜, 이토록 불필요하고 집요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 속사정은 SBS의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SBS 기자가 속사정을 들어보았는데, ‘제보자는 회사에서 웨딩사업 대행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니, 선정된 업체가 퇴사한 전 직원의 모친 명의로 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보자가 볼 때 이 업체는 실체도 불분명했고 거의 하는 일 없이 용역비만 챙겨가는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 그래서 제보자는 이 내용을 사장에게 알려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였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취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며, 참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제보자가 회사의 문제점을 사장에게 알리기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며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사장의 면담은 거절당하고, 오히려 세종문화회관의 직원이 아닌 제 3자를 미팅 장소에 보냈다고 했다.
참으로 이해가되지 않아 이 점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측에 요청하여 당시 사장이 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는지 질의를 하였다.
그랬더니 세종문화회관측의 답변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세종문화회관의 직원이 아닌 제 3자를 선정하여 제보자와 미팅토록 하였으며, 당시 제보자가 급박하게 미팅을 요구하였고, 사장은 선약이 있어 제 3자를 미팅장소에 보냈다고 했다. 또한 제보자를 내부 직원이 만날 경우 혹시 제보 내용이나 제보자가 공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을 더하였다.

그러나 취재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제보자가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미팅시간은 사장이 편한 날짜로 정해달라고 했는데, 사장은 통화 당시 ‘제 3자에게 전화하여 미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답을 주었다고 한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더라도 회사에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감사파트나 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제보자를 만났어야 하며, 그래야 제보자의 신변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조직의 관리자라면 회사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System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나타났다면 자신의 책임 하에 일사분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관리자가 자신이 지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여 책임을 밝히고자 할 때 그 책임을 아래 직원에게 전가(轉嫁)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제라인에 있는 관리자가 자신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기만 한다면 그 관리자는 그 자리와 위치에 과연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의문을 남겼던 부분이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One Strike Out 제'에 따라 제보자는 해고를 당했다.
그렇다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공정하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취재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시행과정 등이었다.
 
취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직원의 문제점 그리고 감사를 통해 쉽게 확인되거나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과 일부 문제 직원의 인사처리 및 징계위원회의 판단결과를 놓고 봤을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조하는 ‘One Strike Out 제'의 적용은 직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기 제보자(해고결정을 받았던)에게 적용했던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제출한 ‘One Strike Out 제'의 확대 시행(안)을 보면  ‘One Strike Out 제'는 단 한 번의 금품·향응 비리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을 명기하고 있다. 즉, 한 번의 비리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용범위를 보면 ‘공금횡령은 파면이며, 금품·향응은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자는 해임 이상의 양정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에는 <①공금횡령한 자 ②금품·향응 요구자 ③정기·상습 수뢰, 알선한 자 ④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자>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적용방법으로 해임 이상 징계양정을 적용, 퇴출 및 형사고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상벌내규 제7조(징계양정기준)에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 공금(물) 횡령, 유용은 면직(해임)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그동안 업무처리에서 완벽하게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근무하고 있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취재의 방향도 그러한 기준에 초점을 두었다.
▲ 삼청각     © 김태민기자

기준의 원칙적용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취재를 하면서 2004년 세종문화회관의 일부 직원이 비리로 적발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직원은 퇴사하였으나 당시 비리 당사자였던 직원이 아직 세종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A직원은 업무목적(본인의 주장)으로 차량을 이용하다 사내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수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업무용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되며,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00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2013년 1월 14일 서울 종로구 화동 000음식점에서 자신의 송별회를 하던 중 직무관련자인 000직원들로부터 20만원 상당 목걸이 1개, 13만원 상당 향수 1개를 선물로 받는 등 총 33만원 상당 선물을 받아 임직원 행동강령 제25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2012년 9월 12일 18:15경 서울성북구 성북1동 000주차장에서 업무용 차량(소나타 00우0000)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중 위반자 실수로 발생한 위 업무용차량 수리비 36만원(보험금별도)을 사비로 지출하지 않고 000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하여 00에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혀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0000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취재과정에서 P직원을 만나 확인한 내용으로 A직원이 송별회에서 받은 선물중 목걸이는 “송별회 이전에 A직원이 나(P직원)에게 송별회를 열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무실에서 자신은 목걸이 선물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나(P직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목걸이를 준비하여 전달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또한 A직원이 파견근무를 마치고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동 발령이 있었던 2012년 12월에는 회식을 하며 남자직원 2명에게 화장품과 개인감사카드를 전달하였는데, 이 선물 구입비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취재결과 확인 할 수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또다른 내용으로 A직원이 업무를 목적으로 출장을 다녔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출장을 다녀왔다는 업체의 사장에게 최근 전화를 하여 만약 ‘누군가 출장에 대해 문의를 하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식의 전화를 했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정당하게 출장을 다녀왔다면 왜, 그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그러한 부탁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앞섰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당사자 A직원을 직접 취재하였다.

당사자는 전반적으로 억울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차량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강동0000000의 책임자(교수)와 약속이 잡혔으며, 차량사고로 인하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해당 책임자와 인터뷰를 하였더니 본인은 저녁에는 약속을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당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내용까지 설명하였다.

즉, 확인서는 00사유로 회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며, 거듭 당일 저녁에는 약속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본인은 공식적 외부와의 회의는 일반적으로 저녁에 잡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전달하였다. 단, 일전에 관계자들(A직원 포함)과 한 차례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이후 한참이 지난 뒤에 당사자(A직원)를 통하여 차량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연유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A직원은 회식 당시 남자 직원 2명에게 선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명과 함께 당시 선물을 법인카드로 구입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사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직원이 사용해도 정산을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정리하는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선물구입을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은 기억들이 겹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였다.

또한 출장에 대해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하였던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출장에 관한 자료요청이 있어 점검을 하던 중 본인이 과거 출장을 다녀왔던 업체에 전화를 하였으며, 사장을 만났는지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해당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업체 대표는 A직원을 만난적이 없다고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업체 대표에게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 해 달라’고 했으나 대표가 싫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으로 설명 하였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B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00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2년 10월 22일경 000사무실에서 000경영총괄 및 예산관리담당 직위를 이용하여 상기 A직원이 사적 용도로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던 중 파손하였음에도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등 사고 경위 확인 없이 임의로 위 업무용차량 수리금 36만원을 000예산으로 지출하여 A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고, 동시에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혀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22조(이권개입 등 금지)를 위반 내용으로 0000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직원에게 취재협조 요청을 00팀장에게 하였으나,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00팀장을 통하여 연기를 요구하였고, 9월 11일 오후 2시 00팀장으로부터 취재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취재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서울시청의 웨딩관련 감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취재 협조가 어렵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취재에 응하겠다는 답변만 00팀장을 통하여 들었다.
 
그리고 당시 세종문화회관 000을 총괄했던 직원 C의 경우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8일 회식을 마치고 법인 차량을 대리기사를 고용하여 본인의 자택까지 운행하였음은 물론 다음날 16:00 이후 차량을 반납하여 내규를 위반하였으며, 감사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내린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세종문화회관은 자체감사 이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으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데,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68조의 규정에 반하여 000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제한 업종인 유흥주점 1건 270천원, 노래방 13건 875천원, 단란주점 1건 210천원을 직원 업무 협의, 회식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심야(01시 이후)에 1건 882천원을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세종문화 회관 사장은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사용제한 장소 7건 706,000원, 심야사용 11건 882,500원) 총 18건 1,588,500원을 회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사실이라면 세종문화회관의 감사를 통해 해고통보를 받았던 직원과 서울시 감사에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지적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의 차이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세종문화회관의 000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000식자재를 총 140회 걸쳐 수의계약으로 총 3,392백만원을 구매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4절에 따르면 음식물(재료 구매 포함),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견적서 등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000의 한식당, 연회행사장 등에서 사용되는 식자재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2 이상 사업자로부터 각각 직접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격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000에서는 농산물 구매 수의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2개 사업자(★★★산, ◇◇◇산)로부터 각각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사전에 ★★★산으로부터 2개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과 매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공산품과 축산물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특정업체(공산품: ●●●산, 축산물: ◎◎◎산·▲▲▲▲)와 계속 수의계약 하였으며, 그 결과 음식재료 구매 예정가격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계약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000은 음식재료 구매에 있어 안전하고 질 좋은 음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 부실업체와 계약되지 않도록 적격심사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20억원(월 평균 17백만원)의 음식재료를 구매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5천만원 이하의 음식물 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일일가격 변동이 심하고 조달구매의 경우 최저가 선정으로의 품질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월 단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000에서 산출한 매월 품목별 산출기초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매월 품목별 가격변동은 평균 500원 미만이며, 매월 전체금액의 기초가격변동은 평균 10,000원 미만으로 가격변동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공산품 납품업체인 ●●●산의 사업장 주소가 강남구 00동 000번지로 되어 있으나, 이 주소는 00동 00아파트 00동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사업장 없이 공급하는 업체이며, 현재 폐업된 상태인 것으로 볼 때 안정적인 공급업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감사에서는 000에서 음식재료 일일가격 변동이 심하고 조달구매의 경우 품질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매월 단가 수의 계약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만약 음식재료 구매를 매월 단가 수의계약이 아닌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총 예상 구매량으로 산출하여 기초금액을 산정 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였다면 약 32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기회를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서울시 감사에서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측에 000 식자재 입찰과 관련하여 당시 담당자였던 D직원이 입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약 3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혔다고 하는데, 회사에 이처럼 큰 손실을 입혔던 D직원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 수위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세종문화화관측의 답변은 식자재 입찰 관련 의혹이 재기 되어 세종문화회관 자체 내부 감사와 서울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였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약 3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감사결과 D직원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미비, 재고관리 소홀 등 사소한 업무상의 문제가 지적되어 경고 조치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세종문화회관의 자체감사 이후 실시된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자체감사가 참으로 부실했으며, 특정직원에 한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 내용의 하나가 세종문화회관의 000감사 부문이었다. 즉, 세종문화회관에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 특정직원의 해고 내용이 되었던 감사가 보복감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것이다.
만약 세종문화회관의 감사가 정상적이었다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이 세종문화회관의 자체감사에서 사전에 파악되었어야 한다.
 
취재를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이 자체감사 또는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어떤 문제를 감지하였거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비상벨이 가동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사내 비리를 제보했던 직원에게는 보복감사(?)를 통해 작은 관리 규정까지 찾아내어 해고 및 수사의뢰까지 했던 회사가 ‘One Strike Out 제'를 실시하며, 투명경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많은 손실과 더불어 업무를 핑계로 도덕성까지 상실한 직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One Strike Out 제'를 시행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투명경영과 도덕성 그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하고자 함일 것이다.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의 활성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회사의 발전과 투명함을 위해 조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제보를 하였던 직원은 지금도 회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복감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입장을 믿고 그 진정성이 현실이었으면 하였다.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의 자체감사결과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비교하여보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왜,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하였던 내용들 그리고 회사에 많은 손실을 주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 세종문화회관 감사에서 즉시 지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앞선다.

하지만 제보자에 대한 세종문화회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제보자가 업무를 위해 구입하였던 장갑의 라벨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회사의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감사는 소홀히 하고 있으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감사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세종문회회관의 감사결과와 서울시 감사결과를 비교하면 판단은 쉬워진다.

만약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감사가 아니었다면,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특정 개인에게 감사 집중과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지 세종문화회관측에 묻고 싶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의 다른 분야에 대한 제보들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조직이라도 조직원이 자신이 소속되었던 또는 현재 소속된 조직에 대해 모두가 만족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업문화가 참으로 중요하며, 더 좋은 회사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노력 하고 있다.
 
이번 취재를 계기로 많은 기업 또는 조직들이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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