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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입력 2014-12-17 17:12 | 기사 : 송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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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4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에게 포상금 4억 1,333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하였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34억 2,06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3.1%에 해당한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과 무자격자 조제 신고건으로 각각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6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5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행정직원이 보유한 조리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경우 3건,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2건, 약제비 거짓청구와 무자격자 조제,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조작하여 청구한 건이 각각 1건씩 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부 부정직한 의료기관의 부당·부정 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코자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9년간 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에 의해 총 506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0억 3,100만원이 지급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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