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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새롭게 다시 쓴 법 공개
입력 2015-03-11 21:39 | 기사 : 최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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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일보 최종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5. 3. 12.(목),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새롭게 쓴 법률개정안 초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간의 배너를 통해 동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함

일반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개정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2단계로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새롭게 쓰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2013. 6월 개정·공포(‘13. 7월 시행)하였으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2013.12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이어서 동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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