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 의무화된다
입력 2013-11-29 09:52 | 기사 : 여성가족부
카카오톡

-2013. 5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11월 29일 시행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청소년활동진흥법」이 11월 2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ㆍ야영하는 청소년활동


이에 따라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최소한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ㆍ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동 학대행위, 성폭력 범죄 등을 범하여 그 형의 집행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그 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가 거부되어 활동을 주최할 수 없다.


*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제3항)


또한, 이동ㆍ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또는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도 참가자의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시행 등으로 개인이나 임의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수리된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한다.


청소년과 학부모는 이를 참고하여 보다 안전한 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다.


현재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이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은 사전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또한, 올해 여름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를 계기로 청소년 활동 관련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보다 안심하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