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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력 2015-09-21 12:04 | 기사 : 송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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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 연휴 기간(9.26.~29.) 중 고궁, 조선왕릉 등을 휴무 없이 운영하며, 추석 당일(9.27.)에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 경복궁, 창덕궁(후원 제외), 창경궁, 덕수궁, 종묘 ▲ 조선왕릉(세종대왕릉 포함) ▲ 현충사(충남 아산) ▲ 칠백의총(충남 금산)은 연휴 기간(9.26.~29.) 중 휴무 없이 전면 개방되며, 추석 당일인 27일에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특히, 평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는 연휴 기간 중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 고궁과 왕릉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유산3.0 홍보를 위한 퀴즈 맞히기 행사와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덕수궁에서는 ▲ 국악 공연 ‘풍류’(9.24.~28.)와 ‘고궁에서 우리 음악 듣기’(9.26.~27.)가 펼쳐지며, 종묘에서는 ▲ ‘이야기가 있는 종묘제례악’(9.26.)이 열린다. 또한, 현충사· 칠백의총·세종대왕릉에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 전통 민속놀이(투호, 윷놀이 등) 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추석 연휴 기간의 고궁·조선왕릉 등 개방과 문화행사는 우리 전통문화를 느끼고 체험해 보는 시간을 통해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과 문화융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문화유산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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