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90만 4천 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 5,665개소로 집계되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55만 명 증가하여, 가입률은 상용근로자*(1,100만 명)기준 53.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p↑)
* 상용근로자 및 전체 사업체 수는 '13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
제도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은 증가세, 확정급여형(DB) 가입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DC형 가입자 비중: (‘12)34.7%→(’13)35.5%→(‘14)39.6%→(’15)40.4% DB형 가입자 비중: (‘12)63.3%→(’13)62.5%→(‘14)58.8%→(’15)58.2%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30,118개소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기준 17.4%의 도입률을 나타냈다. (전년대비 1.1%p↑)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84.4%(전년대비 5.6%p↑), 30인 미만 중소사업체 도입률은 15.9%(전년대비 1.0%p↑)로 나타났으며, 제도별 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체 비중은 감소, 확정기여형(DC) 도입 사업체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DC형 사업체 비중: (‘12)33.4%→(’13)51.8%→(‘14)55.5%→(’15)57.4% DB형 사업체 비중: (‘12)49.7%→(’13)31.5%→(‘14)30.4%→(’15)29.4%
'15년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107조 685억원) 대비 19조 3,314억 원(18%) 증가한 액수로, 퇴직연금의 모든 제도 유형(DB·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형IRP 적립금의 경우 전년대비 3조 3,358억 원(44%↑) 증가한 10조 8,716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5년부터 확대된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형 IRP에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된 금액이 전년 813억 원에서 6,556억 원으로 8배 이상(706.4% 증)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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