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시행 - 병사 상해보험제도 도입, 전용 복지시설 건립 등 병사복지 강화 -
?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 금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09년도에 수립된 제1차 군인복지기본계획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시행되는 것으로 “복지기반 강화를 통해 튼튼한 국방력 건설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①전방 및 격오지 근무 장병의 복지여건 개선 ②가족복지 지원체계 및 군 복무에 대한 보상 강화 ③민?관?군 복지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병사복지, 전직지원, 주거복지, 가족복지, 의료복지, 복지인프라, 보수 및 처우개선 등 7개 영역의 77개 과제를 추진한다.
? 제 2차(‘13~’17) 군인복지기본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병사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처우개선”, “안정적 병영생활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자기계발을 위한 중단없는 학습 여건 보장“
- 간부의 안정적 주거여건 보장을 위해 “군 관사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입주대기 기간 제로화“, ”직업군인 자가 보유율 확대“
- 건강한 군 생활 보장을 위해 “질병 예방의 조기 진단”, “전문성 강화 및 특성화 제고“, ”군 의료인력 확충“, ”민?관?군 의료협력체계 구축“
- 장병 및 가족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가족 친화적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 ”군 PX 운영 효율화“
- 군 가족 복지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기준 재정리”, “보육 사각지대 해소”, “사단급 부대 군 가족지원 센터 운영”, “모성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전직지원 확대를 위해 “전역군인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전직지원 시행”,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등을 추진한다.
? 국방부는 금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군 생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수준으로 군의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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