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ㆍ 하도급법 등이 경제현실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련 고시 ㆍ 지침을 제 ㆍ 개정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ㅇ경제민주화 입법 후속조치로는 먼저 하도급 3배 손해 배상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법 위반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기술유용 및 부당 단가인하 ㆍ 발주취소 ㆍ 반품 관련 구체적 법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제시했다.
ㅇ본사 ㆍ 대리점 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최대한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무혐의 ㆍ 경고 조치하고자 하는 사건에 외부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ㅇ아울러, 과징금 산정 시 공정위의 재량적 요소를 줄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감경항목 ㆍ 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ㅇ이번에 제 ㆍ 개정하는 하도급 관련 심사지침 및 대리점 고시는 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SPAN style="LETTER-SPA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