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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경제신문의 <공정위는 여론재판까지 해보자는 것인가> 제하 사설 중 “‘사실상 여론재판일 수 밖에 없는 별도의 중벌위원회를 두겠다는 발상이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모두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내년 운영 예정인 공정거래시민심사위원회는 신고사건을 다루는 공정위의 심사관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정식 상정해 시정조치하지 않고 무혐의 또는 경고조치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이 단독으로 무혐의ㆍ경고 등 전결처리할 경우 제기되어온 부실조사ㆍ봐주기 의혹 등을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검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 전국 지검ㆍ지청에 시민위원회(일반시민으로 구성)를 설치해 사전심의를 거치는 제도와 사후 고검과 대검에 항고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또한 “시민심사위원회는 일반인이 상식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이 심사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이 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외부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에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던 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자, 대학ㆍ연구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관련 사안이라 해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시민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은 “심사관 단독으로 전결처리할 경우 신고인 반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에 한해 심사관이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민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라며 “시민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심사관이 반드시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관은 단지 시민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재검토를 한 후 법률 적용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고,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관은 당초 의견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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