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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행 사이트 혼란 최소화 다양한 조치 시행
입력 2013-11-26 14:18 | 기사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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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2일자 조선일보의 “공짜 公문서 돈 받고 발급…짝퉁 민원사이트 기승” 제하 기사에 대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ㆍ발급할 수 있는 정부 민원포털 서비스로 대부분 무료이거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24와 유사한 민원대행 사이트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고 서류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거쳤으나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행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선, 민원24 메인 화면에 ‘정부 사이트’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로고와 안전행정부 로고를 통해 표시를 강화했다.

또 포털사이트(네이버ㆍ다음)에 ‘민원’ 등의 키워드로 검색할 때 유사사이트 보다 민원24가 우선 검색되도록 지난해 3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해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 한 바 있다.

아울러 안행부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해당 민원 대행 사이트에 ‘민원24 유사명칭 사용 금지’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일일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점검단을 통해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정부운영 ‘민원24’와 이름까지 유사한 사설업체들이 수두룩하다며 서류 한번 떼는 데 최대 2만원, 배송료 2000~4000원 받지만 추후 취소 요청해도 환불을 거부한다고 보도했다.

또 정식 등록된 사설 업체는 사실 상 제지할 방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02-2100-444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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