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하여, 어제 CJ라이브시티에서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하였습니다.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임에도, 경기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에 대하여도,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 되었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 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하여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였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하여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랬던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하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깊은 우려를 갖고 있는 고양시민, 그리도 도민 여러분께 이제는 경기도에서 신속하게 소식을 전달하여 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