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중앙공원1지구 지분변경 소송’ 광주시 승소
기사입력 2024-07-11 23:14 | 최종수정 07-16 14:56(편집국) | 기사 : 백설화 기자
카카오톡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11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6월 27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케이앤지스틸)의 청구를 각하했다.

2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안요청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고, 이후 이뤄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의 지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케이앤지스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2월 케이앤지스틸이 사업시행자 지분 변경 때 승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아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도시공원과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행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며 “케이앤지스틸이 검찰에 고소한 광주시 공직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