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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8월6일 입국… 9월3일부터 서비스 개시
기사입력 2024-08-05 21:37 | 최종수정 08-05 21:40(편집국) | 기사 :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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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새벽 도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용허가제 공통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총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에서는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하고 있으며, 8월 중 가사관리사와 매칭하여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 등 4주간(8.6~9.2) 총160시간 특화교육실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간(8.6.~9.2.) 총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진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무교육 장소(역삼역)는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여 숙소 인근으로 정하였다.

<이용가정의 돌봄․가사서비스는 9.3.부터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말까지 진행>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용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는 9월3일부터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이다.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신청접수는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이며, 8월1일 17시 기준 422가정이 신청하였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 우선순위, 자녀연령(어릴수록) 및 이용기간(길수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이용가정을 선정하게 된다. 

<공동숙소는 역삼역 인근으로 걸어서 5분 이내며, 1인실 또는 2인실에  7개월간 거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공동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관리사의 생활 및 이동의 편리를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숙소 면적(4.8㎡~6.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기숙사의 면적)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시범기간 종료까지 약 7개월간(’23.8월~’24.2월) 거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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