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제주에서 주말 사이 물놀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칼을 빼 들었다. 지정 해수욕장이 아닌 항구나 포구, 갯바위 등에서의 위험천만한 물놀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까지 동원하는 초강력 긴급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주말(26~27일) 이틀 동안 도내 연안과 포구 등에서 3명이 물놀이 중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28일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도나 홍보 차원을 넘어, 행정력을 총동원해 인명 피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촌·어항법을 근거로 항만·포구 내 물놀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항만·포구 내 수영, 낚시 등은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과 어업 활동을 저해하는 '무단 점유' 행위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구 내 물놀이를 앞으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7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20대 관광객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항만·포구에서의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만·포구는 수심이 깊고 선박 이동이 잦으며, 수중 구조물이 많아 지정 해수욕장에 비해 사고 위험이 훨씬 높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해안가 접근과 물놀이를 전면 통제하는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풍랑주의보 등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갯바위 낚시나 서핑 등을 즐기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2개 지정 해수욕장 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호테우해변 말등대, 구엄리 돌염전 등 비지정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요원과 안전관리 장비를 탄력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숨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안전요원 없이도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늘어난 데 따른 맞춤형 대책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겨주시길 모든 도민과 관광객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즐거움을 찾아온 섬 제주가 더 이상 비극의 섬이 되지 않도록, 행정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