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경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8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하고, 사고 발생 하루 만인 13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은 있었으나 사람을 친 줄은 전혀 몰랐다"며 도주 및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부위와 당시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분석과 현장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인 만큼, 향후 법원에서 A씨의 '인지 불능'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