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보다 3.0% 인상한다. 새 요금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제주도 항운노동조합과 제주항만물류협회의 요구안을 놓고 노·사·정이 조정한 결과다. 항운노동조합은 3.8% 인상을 요구했고, 제주항만물류협회는 3.05% 인상을 신청했다. 제주도는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3.0%, 물가 상승,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률을 3.0%로 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제주에서는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중심으로 생활물자와 농수축산물, 건설자재 등 주요 물류가 오간다. 하역요금은 항만물류업체의 운영비와 노동자 임금, 물류비 구조와 맞물려 있어 매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조정된다.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 수준도 이번 인상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제주 항만하역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2020년과 2021년 요금을 동결했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인상률을 최소화해 왔다.
실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항만하역요금 누적 인상률은 41.7%였지만, 제주지역 누적 인상률은 27.5%에 그쳤다. 전국과 비교하면 14.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격차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 여건과 인력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인가 권한을 갖고 있다. 매년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요금 인상을 신청하면 제주도는 노·사·정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인상률을 결정한다.
올해 인상률 역시 노동계 요구와 업계 신청, 전국 인상률, 물가와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함께 놓고 조정됐다. 제주도는 항만하역업체 경영 안정과 노동자 처우, 지역 물류비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제주 항만하역요금 인상은 섬 지역 물류 구조와도 연결돼 있다. 제주지역은 생활물자 상당 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항만 운영비 변화가 물류비와 유통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인상률은 전국 인상률과 같은 3.0%로 정해져 급격한 비용 변동보다는 기존 격차 조정에 무게가 실렸다.
새 항만하역요금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이용하는 항만하역업체와 화주, 물류업계는 변경된 요금 체계에 따라 하반기 물류비를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