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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4만원 받고 최대 5개월 근무…경기도, 미취업 청년 200명 모집
입력 2026-07-19 23:20 | 기사 :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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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약 200명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는다. 선발된 청년에게는 세전 월 234만원의 급여와 직무교육,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27일 정오까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7개 시·군 가운데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다.

사회연대경제는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시범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조직에는 필요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발된 청년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마을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주당 40시간이다.

참여자는 배치된 조직에서 행정과 기획, 홍보, 사업 운영 등 기관별 직무를 수행한다. 세전 월 234만원의 급여와 함께 업무 적응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근무 기간에는 상담과 모니터링도 지원된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마감 시각은 27일 낮 12시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28일부터 30일까지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선발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거주 지역과 참여 가능한 사업장, 수행 직무 등 세부 공고를 확인한 뒤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과 실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이후 민간 노동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참여 조직에는 청년 인건비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운영비, 멘토 수당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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