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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본인부담 95%로 상향…'관리급여' 19일 공포·시행
입력 2026-02-18 15:09 | 기사 :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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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 행위를 '관리급여'라는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신설한 점이다.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직접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와 급여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병·의원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정부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우선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해당 항목들은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된다. 사실상 진료비의 대부분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강도 높은 비급여 관리 정책을 빼든 배경에는 실손보험과 연계된 과잉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편익 제고와 적정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비급여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의료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관리급여 도입이 상위법 근거 없는 "행정 입법의 월권"이라며 법치주의 훼손을 주장해 왔다. 특히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해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정부의 가격 통제만 강화되는 '비용의 역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진료비가 표준화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실손보험 청구 기준이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리급여 편입으로 인해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거나 지급 심사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공포를 기점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등 다른 주요 비급여 항목들도 관리 체계 편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명분과 의료계의 생존권 보장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관리급여 제도가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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