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수가가 평균 1.65%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7개 공급자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 재정은 1조2058억원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공급자단체가 합의에 이르렀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표하는 의원 유형은 공단과 최종 인상률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원 유형의 2027년도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렬된 유형은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협상 결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다. 이 가운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인상률은 0.20%로 나뉜다. 환산지수 인상에는 1조571억원, 상대가치 연계 인상에는 1487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상대가치 연계 재정은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보상 강화에 쓰인다.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2%, 치과 2.4%, 한의 2.9%, 약국 3.7%, 조산 6.0%, 보건기관 2.7%로 정해졌다. 상대가치 연계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실질 인상률은 병원 1.3%, 치과 2.6%, 한의 3.0%가 됐다. 일부 보도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유형을 1.3%로 별도 표기했다.
병원 유형의 상대가치 연계 인상분은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투입된다. 치과와 한의 유형의 연계 인상분은 진찰료 등에 반영된다. 정부가 환산지수 일괄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에 재정을 더 배분하는 구조를 확대하고 있는 흐름이다.
의원 유형 결렬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의원 유형 수가를 심의·의결할 때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단이 협상 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의원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다.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가운데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건정심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협은 공단 제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결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 일차의료 경영 부담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가입자 부담 능력, 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 밴드를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 인상률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와 제도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의원 유형 수가가 건정심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2027년도 최종 수가 체계가 완성된다. 평균 수가 인상률은 정해졌지만, 일차의료 보상과 필수의료 재정 배분을 둘러싼 공단과 의료계의 이견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