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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학년도부터 응급구조학과 아무 대학이나 못 연다…정부 심사 통과해야 국시 자격
입력 2026-08-25 23:30 | 기사 :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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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에 지정제가 도입된다. 응급구조학과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교육과정과 교원, 실습시설·장비 등을 심사해 지정한 대학을 졸업해야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절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몇 년 사이 응급구조학과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2023년 당시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39곳이었다. 이후 신규 개설이 이어지면서 올해 71곳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32곳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양성기관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대학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교육과 실습 여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정제의 법적 근거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마련됐다.

새 제도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9학년도부터 입학하는 학생은 복지부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지정 여부를 가르는 심사도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심사는 교육과목과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세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과목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확인한다. 인력 분야에서는 필요한 교원과 조교를 확보했는지가 심사 대상이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실습시설과 장비도 직접 점검한다.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투입됐을 때 필요한 처치와 대응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췄는지가 주요 기준이다.

대학이 제출한 서류와 실제 교육환경이 일치하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한다. 심사위원들이 대학을 직접 방문해 교육 운영 상황과 시설·장비 등을 살펴보는 현장심사가 함께 실시된다.

본격적인 지정에 앞서 올해는 시범심사가 진행된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규 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교육과정과 인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심사는 대학을 탈락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도록 하는 과정도 포함한다. 심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시범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의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는 정규 지정심사에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시범 지정심사 계획은 오는 9월 공고된다. 실제 심사와 결과 통보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는 올해 12월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로 시작된다.

신청 대학은 2027년 2월 자체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를 받는다. 1차 결과는 7월 대학에 통보되고 8월에는 이의신청과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 차례 심사에서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지정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부족한 교육 여건을 개선한 뒤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보완지정심사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은 자체심사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현장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전체 절차를 거친 최종 지정 결과는 2028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202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앞서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연결되는 양성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정부는 대학을 지정한 이후의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정 당시 갖췄던 교원과 교육시설, 실습장비 등의 기준이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재지정과 조건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지정제 도입으로 대학 응급구조학과의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학과 설치 자체보다 실제 교육의 질과 현장실습 능력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9학년도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대학 선택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돼 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대학이 정부의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지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3년 사이 39곳에서 71곳으로 급증한 양성기관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학에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이어지는 교육기관 자격을 부여할지가 첫 지정심사의 핵심으로 남았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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