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오성그룹은 크라우드펀딩 사업에 진출을 결정하였다고 18일 밝혔다.
미래오성그룹은 크라우드펀딩 기업들과 협업을 해 나가는 현재의 방식에서 나아가 직접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본점은 미래오성그룹 제주 사옥 둔다. 주요 사업은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사업을 하게 된다.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파트너 기업들과도 긴밀한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기부/후원형, 보상형, 대출형, 증권형 등으로 분류되며, 이번 미래오성그룹이 진출하는 분야는 투자형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업 사업자는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발행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미래오성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토큰증권 장외거래(유통)플랫폼 사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금융라이선스이기도 하다. 토큰증권의 발행에 대한 사업 분야에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만큼 토큰증권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이해상충 측면에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분리라는 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미래오성그룹은 몇몇 주요투자자들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하되 경영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는다. 토큰증권의 유통이 되기 전 발행단계에서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크라우드펀딩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행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벤처기업인증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설립된지 7년 이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7년 이상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기업인증, 메인비즈기업인증 등을 받은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로 코넥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코넥스 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소외를 받고 있으나, 코스닥 이전상장 등 다양한 혜택이 늘어난 만큼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특례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펀딩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셋째로 투자계약증권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최근 토큰증권(STO)이 금융권에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은 2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해 새로 제도권에 도입되는 토큰증권의 형태로 증권이 발행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형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점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풀을 조기에 확장시키기 위해 미래오성그룹은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회원모집에 중점을 두고 예비투자자(회원)들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미래오성경제연구소는 코넥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여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컨설팅을 하였다. 미래오성그룹은 토큰증권(STO)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번 크라우드펀딩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주요주주 및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오성그룹은 토큰증권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7월28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이 가능하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되 실물증권 또는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게 된다. 그러나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이 태생적으로 조각투자금융상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메인넷을 활용한 분산원장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토큰의 형태로 발행되어야 그 진가를 발휘 할 수 있다. 법 개정전에 토큰증권 유통(장외거래)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 지난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상태다.
미래오성그룹 김범창 회장은 “크라우드펀딩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파트너들은 정해졌으며, 납입자본금은 20억원으로 파트너들의 투자참여도 거의 확정되었다. 사업장은 제주도에 있는 미래오성그룹 제주 사옥을 본점으로 둔다. 크라우드펀딩 기업이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만큼 제주도 현지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크라우드펀딩으로 자본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련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나가겠다.”며 크라우드펀딩 사업 진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미래오성그룹,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사업 진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 유형중 증권형(투자형) 사업 진출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
- 크라우드펀딩, 벤처기업인증·코넥스특례상장 혜택
- 크라우드펀딩, 투자계약증권 발행중개와 토큰증권(STO) 발행 사업 진입
[서울 : 미래오성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