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복귀 기업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해외 공장을 단순히 국내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지방 투자와 첨단전략산업 생산역량 확보를 함께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다시 설계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재·부품과 생산공정뿐 아니라 기능, 용도, 핵심기술, 공급망 연관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첨단산업이나 공급망 관련 특정 기술을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활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 해당하고 핵심 생산시설 투자로 인정되면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유턴법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기준표에 따라 보조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대규모 지방 투자나 첨단전략 분야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경제효과가 큰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 투자 여부, 청년 고용 창출, 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마더팩토리 여부 등을 반영해 차등 산정한다. 지방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액 한도 방식은 보조비율 상한 중심으로 바꾼다.
유턴기업 선정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선정 단계부터 국내 투자 계획의 구체성과 투자 이행 역량을 더 엄격히 평가해 부실기업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업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실무위원회를 신설한다.
투자 이행 기간은 현행 3년에서 지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기존 사업장의 고용과 면적 유지 여부는 계속 관리하되,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사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제조 AI,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잠재 유턴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관심 기업을 찾고, 유턴기업 대상 지방정부 IR 플랫폼을 구축해 지자체의 투자 유치 활동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턴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유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 정책의 초점을 구조조정 기업 지원에서 첨단산업 투자 유치로 옮기는 내용이다. 제도 개편이 실제 지방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려면 보조금 협상 기준과 투자 이행 관리, 지자체별 산업 기반이 함께 정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