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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월소득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 추진
입력 2026-10-16 10:18 | 기사 : 주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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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소득 100만원 미만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기준은 월소득 80만원 미만으로,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지역가입자들이 새로 포함된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현행 월 80만원 미만에서 월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올해 1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납부 재개 요건이 폐지되면서 보험료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소득 등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월소득 8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실질적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월소득이 80만원을 조금 넘는 가입자는 경제적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월소득 103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일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월 80만원 미만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된 점도 지원 기준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 수준의 사업장가입자보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소득 기준이 월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 월소득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해당 가입자는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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