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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예방을 위한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2014-06-26 08:40 | 기사 : 송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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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6.26.∼7.3.(5일) 기간 중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중소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및 외환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방광역시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실시한다.

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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