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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76억 부과
기사입력 2013-12-11 09:44 | 최종수정 12-11 10:45(편집국) | 기사 :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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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47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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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7만 2000건 47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청별로는 ▲의창구가 6만 4000건 105억 원, ▲성산구 6만 3000건 113억 원, ▲마산합포구 4만 7000건 91억 원, ▲마산회원구 5만 8000건 104억 원, ▲진해구 3만 9000건 63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이미 전액 부과되어 12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창원시가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편의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은행의 통장(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의 CD기나 ATM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납부할경우,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부편의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결제하면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12월말까지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창구212-4211, 성산구272-4211, 마산합포구220-4211, 마산회원구230-4211, 진해구54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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