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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기사입력 2013-12-13 09:26 | 최종수정 12-13 10:51(편집국) | 기사 :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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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3.12.11.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1272번지 국악학교
    18,985.4㎡에 대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결정하였다.

○ 본 대상지는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서측 개포로(15m)의 가로변에 입지
    하고 있으며, 300m반경내 양재대로와 500m반경내 언주로가 통과하는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고,
    대상지와 인접하여 포이초등학교와 달터공원, 강남구민체육관이 입지하고 있는 국립 국악학교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2007년에 서울시고시 제2007-422호(2007.12.06)에 의해 일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에 대하여, 강남구 개포동 1272번지 국립 국악학교의 기정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20%이하에서 건폐율 45%, 용적률 130%이하로 변경하였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과교실제에 따른 학급증설, 전통예술교육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급당 정원감축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소요 교사시설의 충족이 가능
    해져 국립 국악학교의 전통예술교육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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