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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기분 자동차세 98억9천6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3-12-13 09:26 | 최종수정 12-13 11:00(편집국) | 기사 :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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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기분 자동차세 98억9천6백만원 부과

 

 

김포시는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총75,115건에 대해 98억9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6월과 12월에 각각 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RS전화(☎1644-0704)로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기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031-980-2877)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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