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죽도시장에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D-20 홍보캠페인’ 실시 포항시가 12일 죽도시장 만남의 광장에서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20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죽도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알리는 홍보물과 접이식 시장바구니를 제작해 함께 배부하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도로명 주소는 과거 지번주소체계에서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시점부터 20m 간격의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체계이다.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에 법정주소로 확정됐으나 약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불편 등을 고려해 2013년까지 병행 사용하는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포항시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은 “20일 앞으로 다가온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친숙하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막바지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상반기 시청 및 각 구청, 읍면동 전광판과 광고판을 활용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홍보하고, SNS를 통한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주력해왔다. 또한 관내 주요 도로구간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안내도를 제작해 읍면동주민센터 및 관공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건축사협회 등에 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