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54명(구?군 포함)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2월 16일 시 홈페이지와 사이버지방세청,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자로서 부산시는 이번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직접적인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전체 납세자의 체납발생 억제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16일부터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지난 12월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자를 확정하였다.
부산시가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854명이며 체납액은 844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법인이 262개 업체에 395억 원, 개인은 592명에 449억 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주)○○○(건설업)로 취득세 등 13억 원을 체납하였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부산시 서구 대티로에 거주하는 강○○(57세)으로 주민세 등 11억 7천만 원을 체납하였다.
공개대상자는 부산시 및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구?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에 팝업광고 및 메인 배너에서 원클릭으로 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