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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117명 명단공개
기사입력 2013-12-17 09:03 | 최종수정 12-17 10:37(편집국) | 기사 : 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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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7명(개인 71명, 법인 46개 업체)의 명단을 도(www.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올 4월 1차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총 117명 가운데 개인은 71명, 법인은 46개이다.

체납액은 모두 137억원이다.

10억원 초과가 1명, 5억원∼10억원 2명, 3억원∼5억원 4명, 1억원∼3억원 25명, 5천만원∼1억원 42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8명, 서비스업 24명, 건설·건축업 21명, 도소매업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은 부도폐업 59명, 담세력 부족 48명, 사업부진 7명, 해산 등 3명 순이다.

도는 이번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체납자의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안전행정국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세 정리대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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