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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2월 5일(목)부터 12월 6일(금) 양일간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대 ㆍ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이하 공정거래협약) 절차 ㆍ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의 내실화 및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이번 세미나에서는 대 ㆍ 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ㆍ 전국경제인연합회 ㆍ 전문건설협회 ㆍ 중소기업연구원 등 관련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하여 공정거래협약제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ㅇ공정거래협약 체결의 확산 및 이행의 내실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협약 평가기준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대 ㆍ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또한 제조 ㆍ 유통 ㆍ 건설 ㆍ 정보서비스 4개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금년도에 통신 ㆍ 가맹 분야까지 추가하여 6개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ㅇ통신 ㆍ 가맹 분야에 업계와 의사소통을 통해 업종 종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ㅇ이번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12. 5.(목) 1차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의 신뢰성 제고방안’ 및 ‘통신분야 협약 평가기준 신설방안’을 주제로 발제 ㆍ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ㅇ제1세션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의 신뢰성 제고방안’의 발제자인 김관보 교수(가톨릭대학교)는 협약 이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협약 평가기준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특히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의 개선, 평가대상업체에 구체적인 협약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투명성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ㅇ토론자 및 참석자들도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보완이 필요한 평가영역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제2세션 ‘통신분야 협약 평가기준 신설방안’의 발제자인 최진영 교수(아주대학교)는 통신업종(장비, 공사, R&D, 물품 등 4개 분야)의 거래특성을 반영한 협약 평가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ㅇ특히 현행 평가기준의 배점조정을 통한 개선안(1안)과 추가 평가 항목 신설을 통한 개선안(2안) 등 복수의 평가기준 신설안을 제안했다.
ㅇ토론자들도 통신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확대 ㆍ 축소가 필요한 평가영역 및 지표별 점진적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ㅇ12월 6일(금) 2차 세미나에서는 ‘중견기업의 협약체결 확대 유도방안’ 및 ‘가맹분야 협약 평가기준 신설방안’을 주제로 발제 ㆍ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ㅇ제3세션 ‘중견기업의 협약체결 확대 유도방안’의 발제자인 엄부영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중견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약 평가기준의 선별적 적용 및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제안했다.
ㅇ토론자 및 참석자들도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협약 체결 및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공감하며, 중견기업에 단계별 적용이 필요한 평가항목 및 중견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ㅇ제4세션은 ‘가맹분야 협약 평가기준 신설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발제자인 박주영 교수(숭실대학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기반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기대수익 보호와 가맹본부의 영리추구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윈 ㆍ 윈 전략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ㅇ토론자들도 가맹본부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수 개발방안에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ㅇ향후 공정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공정거래협약제도 전반에 대한 솔직한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ㅇ또한 세미나에서의 논의내용은 향후 공정거래협약 제도 및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검토 ? 반영할 계획이다.
ㅇ업종별 현실에 맞게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협약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아울러 중견기업의 수요에 부합되게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2 ㆍ 3차 협력사에게 상생협력의 과실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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