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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타결, 사실상 정부-의료계 손잡고 의료영리화 물밑작업?
기사입력 2014-03-18 07:38 | 최종수정 06-12 21:17(편집국) | 기사 : 차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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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수가협상권 강화’얻고 정부는‘영리 자회사 허용’챙겨

원격의료 추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의료계의 수가결정권 확대

이번 의료 파업의 핵심사안은 결국 의료수가 책정 문제였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이번 2차 협상에서 정부는 결국 의협의 요구에 따라 수가 결정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결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 공급자 대표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8명씩 모두 24명으로 검정심의위를 꾸리되 공익 대표자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2명과 건보공단 쪽 2명, 정부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은 공익대표가 정부 측 추천 인사로만 구성되 사실상 수가결정권은 정부가 행사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의약계)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또 수가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 간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쟁점을 조율한다.

이번 합의 내용에 의사들이 요구해 온 수가 인상이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의료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의 입김이 잘 반영되는 구조를 따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그때그때의 이익에 따라 감정적이고 쉽게 흔들리는 협상 구도가 형성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 등 의료 영리화 정책 허용
정부는 원격의료를 검증하기위한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6달 동안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은 시범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만일 발생할 문제점들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한 전초작업이다. 

의료 영리화의 핵심 쟁점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도 계속 추진된다. 양쪽은 병원에서 생긴 진료 수익이 병원의 영리 자회사로 유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영리 자회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병원협회의 참여가 과연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시민단체 반응… 의료 영리화 허용 인정 못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 투쟁을 벌여온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밀실 속 졸속합의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중단되더라도 시민단체들의 반대 투쟁은 계속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이날 성명으로 “2차 협의 결과에서도 시범사업 실시나 진료수익 유출 금지 등과 같은 조건만 있을 뿐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허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환자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화 정책이 의사들과 정부만 만나 밀실협상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는 무효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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