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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기사입력 2015-03-12 22:29 | 최종수정 03-12 22:29(편집국) | 기사 : 최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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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3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988개소이며, 입소시설의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권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게시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시 재평가 등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 : A등급 10%, B등급 10%, C등급 50%, D등급 20%, E등급 10%

평가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 가산지급 기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A등급기관 중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를, 상위 10%초과 2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을 가산지급

2014년 말 현재 시설이용자는 12만 여명이며,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하여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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