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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조기진통’ 최근 5년간 1.8배 증가
기사입력 2015-11-23 11:07 | 최종수정 11-23 11:07(편집국) | 기사 :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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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기진통(O60)’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1만8천명에서 2014년 3만2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2010년 39.4명에서 2014년 77.5명으로 연평균 18.4%씩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조기진통에 대하여 “신생아 사망과 이환에 가장 큰 원인은 조산이다. 조산이 의심되면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은 가진통이라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진통으로 발전되어 조산이 될 수 있다. 조기진통이 의심된다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입원하여 며칠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2014년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으로 인한 진료인원 증가율은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34세가 연평균 18.8% 씩 증가하였고, 19세 이하가 18.7%씩, 35-39세가 17.5%씩, 40세 이상이 16.9%씩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분만여성 1,000명당 연령별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19세 이하가 95.9명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가 74.5명으로 가장 적었다.

19세 이하에서 조기진통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김의혁 교수는 “산모의 나이가 어린 경우 자궁을 비롯한 신체적 조건의 미성숙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접근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 등에도 문제가 있어 조산의 비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기진통’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26억원(공단부담금, 98억원)에서 2014년 294억원(공단부담금, 23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총진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8.3%이었으며, 입원의 경우 79.3%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조기진통(O60)’의 증상, 치료법, 예방 및 관리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기진통의 정의 및 증상

조기 진통은 산모의 증상과 내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궁 내 임신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배뭉침이 있으면서 자궁 경부의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조기진통이라고 한다. 이 때 골반의 압력감이나 심한 생리통 같은 통증 그리고 질출혈이나 질 분비물 등이 조기 진통과 연관이 있고 허리가 계속 아픈 것도 큰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조기진통의 원인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쌍둥이 임신 같은 다태임신, 양수과다증, 뱃속의 태아가 큰 경우 등 자궁이 커져서 자궁이 저절로 진통이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임신성 고혈압, 태반 조기박리, 산모의 영양부족, 교통사고 등으로 물리적으로 배를 심하게 부딪친 경우, 산모가 심리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경우 등 산모나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때 조기 진통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일부에서는 엄마의 자궁 내 환경이 안 좋으므로 오히려 출산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엄마나 태아가 감염이 되어 균들이 조기 진통을 일으키는 경우로 이 경우 꼭 자궁내 감염만 의미하지는 않고 충수염(맹장염), 신우신염, 혹은 폐렴 그리고 성병 등도 조기진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병원에서 많이 측정하는 자궁 경부 길이도 감염의 방패가 되는 자궁 경부의 길이가 짧아져서 질속의 균들이 양막으로 침투해서 진통이 생긴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그 밖에 담배나 빈혈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조기 진통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 전 임신에서 조산을 한 경우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조기진통으로 진단을 하는지?

자궁 내 임신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진통 있으면서 자궁 경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복통 뿐 아니라 요통도 조기 진통을 진단에 도움이 된다. 만일, 질 쪽으로 출혈이 있거나 맑은 물이 흐른다면 더욱 더 위험하다. 참고로 진통이 있어도 자궁 개대 정도가 1cm 미만이라면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조기진통 치료법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조산이지만 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양수가 많아져서 자궁이 늘어나서 진통이 생긴 경우는 양수 천자로 양수를 감소 시켜 진통을 억제 할 수 있다. 감염이 생긴 경우도 항생제를 사용해서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혹은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진통이 생길 것 같으면 맥도날드 수술 등으로 경부를 묶어주는 수술을 한다. 만일 산모가 자간전증 등으로 산모나 태아의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진통이 생긴 것이라면 분만해서 태아를 돌봐야 되는 지 혹은 그대로 분만하지 않고 관찰해야 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의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면서 잘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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