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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10차 변론…“흡연은 폐암을 발생시키는 부인할 수 없는 원인”
기사입력 2016-10-10 14:21 | 최종수정 10-10 14:21(편집국) | 기사 : 최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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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열 번째 변론이 9 30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은 지난해 12 18일 진행된 제6차 변론의 쟁점이었던 담배소송 대상자 3,484명에게 발생한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하 폐암 등으로 약칭)이 담배회사들이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담배로 인한 것인가를 의무기록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리하는 자리이다.

담배소송 대상자들의 20년 이상· 30년 이상의 흡연력과 폐암 등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4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는 쟁점이며, ‘소송 대상자들의 개인별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담배회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변론에서 제출된 의무기록상 조직학적 진단명과 흡연력에 관한 자료를 더욱 보완·강화하였다.

이미 공단은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력과 폐암 등의 조직학적 유형을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요양급여명세서, 문진표, 대상자 개인(혹은 그 가족)이 작성한 확인서 및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번 10차 변론에서 공단은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흡연이 폐암 발생의 주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문진표 상의 흡연력과 확인서에 기재된 흡연력 및 흡연한 제품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공단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공단이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제출한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회사들이 다른 위험 요인들의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이번에는 담배회사들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차례이다.

WHO
사무총장 마거릿 챈은 지난 8 30일에 개최된 제3차 담배소송 국제심포지엄의 영상축사를 통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통상 많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담배회사 변호사들은 이러한 견고한 과학적 증거에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전략은 폭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공단의 주장과는 달리, 명확한 근거없이 의혹만을 제기하는 담배회사들의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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