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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43차 위원회 결과
기사입력 2013-12-10 09:50 | 최종수정 12-10 10:11(편집국) | 기사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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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사항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2013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하고, 허가유효기간은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한국방송공사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의결함

o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OBS경인TV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미흡함에 따라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OBS경인TV는 2013년 12월 20일까지 ①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계획, ②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 지원 관련 계획 및 이행각서, ③ 기타주주의 투자 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함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 1참조)

o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표]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수단 표시방법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첨부 2참조)

o 통신서비스 개선을 통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 개선, ▲신규모집금지 관련 운영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 3참조)

o 재정여력이 있는 사업자와 시청자가 많이 보는 채널 위주로 의무사업자를 지정하고 광고침체에 따른 재정상황 등 방송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 변경, ▲편성목표치 달성시점 연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다.「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 4참조)

o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종편PP의 방송광고 수수료율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5참조)

o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종편PP 미디어렙 설립 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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