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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문화재단을 첫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
기사입력 2013-12-13 09:26 | 최종수정 12-13 10:43(편집국) |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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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문화재단을 첫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

- 청소년이용가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기능 수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2월 12일 청소년이용가(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의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이사장 : 신현택)’을 지정했다.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공고와 심사 결과 적격기관을 찾지 못한 바 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년 12월 개정)과 동법 시행령(2012년 6월 개정) 근거



2013년 10월의 3차 공고 결과, 게임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조직구성, 업무시설 및 시스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심사하였으며 민간등급분류 업무를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주요하게 검토했다.



문체부는 2011년 10월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그 대상이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로 확대되어 게임물의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곧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빠르면 2014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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