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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가 유류할증료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따라 여행사가 유류할증료를 여행 상품정보 가운데 전면에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를 과도하게 받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우수 여행사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업계가 유류할증료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국내 대형여행사 12개사가 참여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을 지난달 27일 개최하는 등 업계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유류할증료를 위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선정에서 제외하고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광고 ㆍ홍보비 지원, 상품 홍보 시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문구 사용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2-3704-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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