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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ㆍ할인관람, 야간 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내년 1월부터 박물관ㆍ미술관, 문화재, 공연장 등 국ㆍ공립 주요 문화시설과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영화관에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상설전 및 자체 특별전 무료관람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시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자체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람료가 고가인 대관전 등 외부기획전 할인을 주관단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물론 지난 11월 13일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통합 관람료 7000 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미술 관람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유료로 운영 중인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시ㆍ도립 박물관ㆍ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등 전시관람 시설도 지역별 운영 여건을 감안, 최대한 참여할 예정이다.
4대 고궁ㆍ종묘ㆍ조선왕릉 등 문화재 무료 개방
문화재 시설은 ‘문화가 있는 날’에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재 시설은 특별한 시기에 별도로 야간개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화가 있는 날’ 정기 야간개방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립공연시설ㆍ국립예술단체 자체 기획공연 마련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민 누구나 공연예술을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잠재적 관람객의 개발로 공연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 국립공연시설과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자체 기획공연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가 고가인 외부 대관 공연의 경우에도 주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에는 특별 할인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예회관 등 지자체 공연시설은 운영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를 거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관 인문학 강연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서관시설은 대다수의 국공립 도서관이 무료로 야간까지 열람실을 개관하고 있어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우선 국립도서관의 경우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학 강연을 확대하며 전국 공립도서관으로 문화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특별할인 실시
민간 분야에서는 한국영화 관람객 1억, 1조 시장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신규 영화 관람층을 발굴하고 영화관람 붐을 조성해 국내 영화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타 국립 문화시설로는 국립과천과학관이 관람료를 기존 4000에서 2000원으로 50% 할인한다. 국립해양박물관이 유료인 자체특별전 관람료(2000 원)를 무료로, 국립수목원이 유료 입장료(1000 원)를 무료로 할 예정이다.
무료관람을 이미 실시 중인 다양한 국립 전시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야간 개방 및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관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가 있는 날’에 국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문화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을 다양한 분야의 문화시설과 민간분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02-3704-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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