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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폭언·이물질 투척…연맹, 김해FC·부천FC에 제재금 징계
입력 2026-03-20 23:12 | 기사 : 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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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2 신생팀 김해FC가 심판진을 향한 구단 임직원의 폭언으로 거액의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관중 관리 소홀로 물의를 빚은 K리그1 부천FC1995 역시 연맹 차원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해 구단에 제재금 1000만 원, 부천 구단에 제재금 3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장 내 질서 유지와 심판 권위 보호를 위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김해 구단에 내려진 중징계는 지난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 직후 발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김해 구단 일부 임직원들은 본부석 인근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진을 향해 수위 높은 폭언을 퍼부었다.

현행 K리그 상벌규정은 구단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할 경우 해당 구단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명시하고 있다. 리그 연착륙에 집중해야 할 신생팀이 프런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구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K리그1 부천 구단은 홈 경기 관중 안전 관리 책임 미흡으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지난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서 회복 훈련(톱업 세션)을 진행하던 원정팀 울산 선수들을 향해 부천 관중석에서 비방과 함께 이물질이 날아든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상황은 경기가 끝난 뒤 관중들이 퇴장하던 시점에 발생했으나, 연맹 경기규정은 사유를 불문하고 경기장 내 질서 유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홈 클럽에 묻고 있다. 특히 관중의 이물질 투척은 선수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제재가 불가피했다는 판단이다.

연맹 관계자는 경기 종료 후에도 선수의 안전과 심판의 권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구단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징계로 두 구단은 금전적 손실은 물론 팬들의 비판 여론까지 마주하게 됐다. 특히 신생팀인 김해는 내부 기강 해이 문제를, 부천은 서포터스석 안전 통제 강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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