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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이어, 전세금 돌려받기 실제사례
기사입력 2014-09-01 22:23 | 최종수정 09-01 22:24(편집국) | 기사 : 송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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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점이 다가올 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거나 보유한 자금이 없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시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면 문제없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는 밝혔다.

1. 전세금반환내용증명 발송 후 전세금 돌려받기가 완료된 사례

A 씨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사정상 이를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오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도 집주인을 마냥 기다려주는 세입자가 많은데,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세입자들에 관하여 집주인들은 기한도 정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을 늦추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해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는 ‘집주인 태도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협조의 여지가 있거나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때에는 전세금반환청구는 물론 전세금 반환지연에 다른 지연손해금을 비롯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전세금 돌려받기가 완료된 사례

B 씨의 경우에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집주인이 응하지 않다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돌려받기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전세금을 반환하였다. 이 때 B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등으로 금원을 추가적으로 받고 소송을 취하해 주었다.

한편, C 씨는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전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판결문을 받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었다. 이 때에는 전세금 돌려받기는 물론 지연손해금 연 20% 및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체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완료한 세입자들의 경우 소송 진행 중에도 전혀 응하지 않거나 무리한 주장을 하는 집주인들과 직면하면서 보다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법적조치의 방법과 시기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송명욱 변호사는, ‘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는 처음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손해배상금까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유리한 주장 및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제로 집주인에게 실제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할 시까지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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