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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의 「이동전화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17억1천6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3-11-29 09:52 | 최종수정 11-29 23:51(편집국) | 기사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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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11.22(금)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천6백만원(에스케이텔레콤(주) 6억7천6백만원, (주)케이티 및 (주)엘지유플러스 각각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11.15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금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이동통신 3사의 구체적인 위반내용 및 방통위의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13.11.15일 배포해 드린 방통위 보도자료 참조 요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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