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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이동식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기간
기사입력 2015-08-02 14:26 | 최종수정 08-02 14:26(편집국) | 기사 :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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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8월 4일(화) 시행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하여,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일단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수정사항(야영객 및 야영장업주 의견 반영)
①야영객 천막 당 600와트(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 허용 ②13kg 이하 액화석유가스(LPG)용기 반입 예외적 허용 ③방염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 허용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시행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려나가자는 데 있다. 하지만,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된 것이다.

문체부는 오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등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쳐,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과 친숙해지는 진정한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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