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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시행
기사입력 2013-12-04 09:26 | 최종수정 12-04 10:27(편집국) |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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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제정시행

-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기대 -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회장 구태균)가 함께 마련한 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이 2013년 1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 <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8pt; FONT-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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