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12.2-7, 아제르바이잔 바쿠)는 ‘김장문화(Kimjang :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 정부는 금번 회의에 외교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유네스코대표부,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o 우리나라는 금번 ‘김장문화’ 등재 결정으로 아리랑(2012), 강강술래(2009), 판소리(2008),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8) 등 총 16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2. 특히,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24개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국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정에서 전승되어온 김장이 △ 동절기에 대비한 한국인들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며, △ 사회 구성원들간 결속과 연대감 강화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o 또한, 2012.2월 문화재청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약 90%의 한국인이 직접 김장을 담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장문화’가 공동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점도 금번 등재 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3.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식문화인 ‘김장문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 및 위원국들과의 접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바, 금번 ‘김장문화’ 등재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정부는 ‘문화 융성’을 국정 기조로 표방하면서 지구촌 행복 시대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우수한 우리 문화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4. 아울러, 문화재청은 금번 등재 결정을 계기로 ‘김장문화’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일부이자 국민 생활문화로서 계속 확대·전승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장 모습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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