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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시중에 유통되는 노래연습장 반주기 삭제 곡목에 아리랑이 포함돼 있다’는 MBN 등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2007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북한가수가 부른 아리랑이 일부 병영에 납품되는 기기에서 삭제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 노래반주기 제조회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노래반주기 중 삭제곡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MBN <국방부 ‘불온곡’ 지정…아리랑도 못 불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체부는 “국방부는 지난 2007년 6월 북한가요 음반출시를 계기로 북한가요의 무분별한 군내 유입 방지 차원에서 예하 사단부대별로 금지 대상 곡을 자체적으로 정해 노래방 기기 사업자가 해당 곡들을 삭제해 임차방식으로 군내 납품하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민간에 유통된 일부 노래반주기에서 삭제된 곡이 나온 것은 병영 내 사용되는 노래반주기가 복원되지 않은 채 재활용돼 시중에 유통되며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2-370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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