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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라고도 부른다) 이사회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송에 대한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측 두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담배소송을 추진하기로 의결된 공단 이사회의 결정은 담배와 국민건강 질병의 상관관계를 국가기간인 공단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비로소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사회 의결로부터 소송방법, 대상, 규모, 시기 등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의 자격으로서 청구 내용을 위임받은 건보공단측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담배소송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피고들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더 심도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난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6명이 국내 KT&G(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려다는 이유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배금자 변호사) 그러나, 7년후에 이 소송은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인 원고에게 패소 판결하였다.(1심 판결) 반면에 외국 사례에서는 미국에서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원달러(220조원)을 배상 합의 받은 사례가 있고, 캐나다에서는 연방대법원 합헌 결정으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담배소송법)을 근거로 주정부들이 대규모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공단 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의 암 환자 등록자료 등의 19년간의 추적 자료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자료인용 : 건강보험공단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 담배단상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등 추진계획’) 또한 담배회사를 상대로한 청구소가를 130억원에서 3,326억원의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규모로 1조 7천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환산하면 국민들이 내는 1개월치의 보험료에 해당하고 보험료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의 1/2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며, 4대 중증질환을 추가 재정없이 투입 보장 가능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 기관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다.
금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건보공단은 원고로서 당사자인 피고들의 담배제조 회사간 소위 국민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의 민사소송 전쟁의 그 서막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선 국가의 공기관으로서 공단을 이번 소송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극 지원할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으로 인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담배 니코틴 작용의 심각성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존의 관련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철저한 입증책임을 구현해 간다면 이번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건보공단은 피고 담배 회사간 소 진행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보다 철저한 입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적 논리 구성을 바탕으로 공기관으로서의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필자의 기우(杞憂)로서 그동안 국가로부터 KT&G(한국담배인삼공사)에게 특혜되어 묵인되어왔을지도 모를 담배회사의 고의 및 과실과 위법성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여 대한민국 법정에서 공단의 구상권 발동을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또 다른 한편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들이 이번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건보공단의 이러한 결정과 추진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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