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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 “사시존치논쟁이 밥그릇 싸움인가”
사시존치논쟁은 더 좋은 변호사양성제도를 위한 고민이다
기사입력 2015-12-08 11:42 | 최종수정 12-08 11:42(편집국) | 기사 :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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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5. 12. 3. 법무부는 사신존치 논쟁에 대해서 사시는 2021년까지 존치하다가 폐지하며, 그 이후에는 사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변호사단체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로스쿨들은 법무부의 태도에 반대하여 집단자퇴 등의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사시존치논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밥그릇싸움’이라고 단정을 짓는다.(2015. 14. 4. 조선일보 사설) 어떤 것을 밥그릇싸움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밥그릇싸움’ 아닌 것이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

이런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밥그릇싸움’이다. 로스쿨을 도입한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로스쿨을 통해 국민들은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뺏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백여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토대인 사무실 내지 못하고 재택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다. 아주 많은 개업변호사들이 한달에 1.9건 이하의 사건을 수임하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변호사들은 사무직원과 관계가 역전되어 사무직원에게 고용을 당하기도하고 브로커라는 이름의 이상한 사무직원이 많아서 ‘브로커 대책’을 위한 위원회까기 만들어야 할 지경이다. 국민은 변호사들에 대해 밥그릇싸움에서 승리했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변호사 보수가 낮아지고 변호사문턱이 높아졌으니 로스쿨이 성공했다는 논리가 회자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의 밥그릇을 일부 뺏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이 사시존치논쟁을 이런 연장선상에서 밥그릇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부 맞을 수 밖에 없는 이야기이다. 특히 로스쿨관계자들이나 로스쿨 졸업생들 일부는 로스쿨을 지키는 것이 자기 밥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시존치논쟁’은 밥그릇싸움이 될 수 없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도입된 로스쿨의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자는 생각이다. 사시가 존치된다고 해서 사시출신들이 이득을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로스쿨제도는 우리에게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양성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 좋은 사회시스템, 더 좋은 변호사양성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이 도입된 로스쿨의 문제점을 사시존치를 통해 일부 보완을 하자는 것이 ‘사시존치주장’이다.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사시를 일부 존치하여 병존체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밥그릇싸움’이라고 매도돼야 하는가? 로스쿨을 보완하기 위해 사시를 존치시키자는 주장이 ‘밥그릇싸움’이라고 매도하는 논설을 읽고 착잡한 마음이 든다.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만을 존치하는 것이 왜 더 좋은 변호사양성제도인지 정말 알고 싶다. 언론은 사시존치 논쟁을 ‘밥그릇싸움’이라는 말로서 양비론으로 끌고가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사시존치논쟁은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사시출신들이 사시가 존치되면 천국이 되고 사시가 폐지되면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사시가 존치되든 폐지되든 개인변호사의 삶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시가 존치되기를 원하는 것은 더 좋은 변호사양성제도, 더 좋은 법조인양성제도를 원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문제점이 이토록 많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한국의 법조인양성제도로서 수많은 공헌을 하고 자산을 축적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를 활용하는 제도를 강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일부 언론이 규정하는 것처럼 사시를 존치논쟁은 그 본질이 ‘밥그릇싸움’이 아니다. ‘사시존치논쟁’은 더 좋은 변호사양성제도, 법조인양성제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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